"여직원 공포 고려해야" 인권위 '男 직원만 야간 숙직' 진정 기각 논란

2022-12-20 18:23:03  원문 2022-12-20 14:42  조회수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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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일률적 숙직은 기계적 평등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쯤이다. 남성 직원에게만 야간 숙직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게 성차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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