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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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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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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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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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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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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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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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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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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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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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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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5.gif)
감사합니다!!권구헌소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