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님들 이거 국일만 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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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아 비둘기야 나무야는 의인법이 아니지 않나요
다른 책들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단순호명은 ‘야’가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조사’ 이기때문에 짐승 포함이라 의인법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이렇게 알고있어서 국일만 보고 당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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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본수학 0
본수학 하시는분 복생까지 다 하세요? 복습도 포함.. 참 시간 많이걸리던데 이래서...
시 전문을 보여주세요
저게 개념 설명하는 글이고 따로 시 전문은 없어요
가
나
다
답 2번
가: 화자가 꽃에게 말을 건것
나: 너희들 작은 손들이
다: 백구에게 말을 걺
이게 근거고
호명을 했다는 이유 자체가 의인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라고들 다들 말씀하셔서요
본 문제는 국일만에서 개념의 예시로 제시한 2009 9모 입니다
지문 읽고 선지를 보면 2번이 적절한게 납득이 가는데
저도 단순히 부른 행위가 의인화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단정짓기엔...
이게 호명이 대상이 들었으면하는 의도에서 살펴보면 의인화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저 혼잣말이었다면 의인화가 아닐 수도 있을듯..?
흠 근데 생각해보니 이미 불렀다는 행위 자체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의도인 거 같아서
의인법으로 봐도 될 거 같네용
근데 이게 요즘에도 선지로 나올까싶네요
그쵸 해석에 따라 중의적으로 풀이될 수 있을듯합니다
요즘 수능에는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0909문제에서 뽑아왔다는디 그 문제에서 의인화라고할만한거 또 없으면 뭐
근데 ~야 라는 격조사를 썻다는 이유만으로 의인법이라고 한건 앞서간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백구야‘ 에서 의인법을 찾아낼게 아니라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의인법의 근거 아닌지
동의함 시 보니까 걍 말걸고있는게 눈에 띄네용
이래서 내가 국일만 하다 갈아탐.. 지금 내가 아는 개념이랑 대립 되어서 알아본 경우인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게 저렇게 되어잇으면 아 아니엿구나 이렇게 넘어갈게 뻔한데 개무섭다
청자로 설정한거 자체가 의인화 맞지 않음?